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69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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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1. 08. 30. ~ 2021. 10. 29. 3. 공고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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