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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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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단계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1. 08. 30. ~ 2021. 10. 29.
3.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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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