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392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
작성자 | 우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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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호우, 강풍으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피해 -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사업기간: 2021. 1. 1. ~ 12 .31.(2006 ~ 연례반복사업) ❍ 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70~92% ❍ 가입대상: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 가입방법: 동사무소 방문 ❍ 제출서류: 신청서, 보험목적물 건축물대장 ❍ 문의사항: 안전총괄과(033-737-3263) 자세한 내용 첨부 파일 참고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부터 총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보험사 안내 http://m.site.naver.com/0KVqb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든든한 정책보험이에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70~87%를 지원하고 지자체별 추가지원 ※일반 70%, 차상위계층 78.4%,기초생활수급자 87%,재해취약지역주택 87%,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보상 태풍 | 호우 | 홍수 | 강풍 | 풍량 | 해일 | 대설 | 지진 | 지진해일 상품안내 풍수해보험1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보상방식 : 정액보상(전파/빈피/소파/침수) 풍수해보험2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동산·세입자동산) 보상방식 : 정액보상(전파/빈피/소파/침수) 풍수해보험3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보상방식 : 실손비례보상 풍수해보험4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보상방식 : 실손보상 [보험금 지급사례]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켰어요! |주택 지급보험금 : 257,400,000원 피해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피해내용 : 지진에 의한 주택 파손(반파) 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 - 423,160원 자부담 - 190,400원 ※보험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반파 8백만원 |소상공인 상가·공장 보험지급액 : 130,000,000원 피해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 피해내용 : 태풍'미탁'에 의한 건물 파손 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234,300원 자부담 - 229,400원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 미지급 |주택(침수) 지급보험금 : 39,212,000원(동산 침수확장특약 포함) 피해장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피해내용 :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 - 49,100원 자부담 - 44,300원 [연간보험료 & 보험금 예시]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상가 구분 - 연간보험료(총액|정부지원|자부담) - 보험금 소유자 - (129,200원|90,400원|38,800원) - 1억원 임차인(재고자산) - (71,200원|49,800원|21,400원) - 5천만원 |공장 구분 - 연간보험료(총액|정부지원|자부담) - 보험금 소유자 - (162,900원|114,000원|48,900원) - 1.5억원 임차인(재고자산) - (56,700원|39,600원|17,100원) - 5천만원 |주택 구분 - 연간보험료(총액|정부지원|자부담) - 보험금 소유자 - (53,200원|37,200원|16,000원) - 7천2백만원 소유자(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 (53,200원|46,200원|7,000원) - 7천2백만원 *8천만원,90%보장(80㎡)기준 |온실 구분 - 연간보험료(총액|정부지원|자부담) - 보험금 소유자 - (340,100원|238,000원|102,100원) - 964만원 *1,071만원,90%보장(철재 파이프 하우스H형,1천㎡)기준 *지역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나며, 지자체 별 재정여건에 따라 자부담보험료는 추가지원가능합니다. [보상기준&재해취약지역 지원대상] 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걱정마세요! |정액보상- 풍수해보험1(주택,온실),풍수해보험2(주택) 보상기준 -보상비율 전파 - 100%, 반전파 -70%, 반파-50%, 소파-25% *(보상비율)보험가입 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 |실손보상 - 풍수해보험3(주택),풍수해보험4(상가,공장) 보상기준 : 실제 발생한 손해액 *보험 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손해액 지급 |재해취약지역 지원대상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 내內주책 -재해예방사업 지정지역 內주택 등 ※가입상품: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2,정부에서 87%이상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비교] 재난지원금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지급 풍수해보험 :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보상액비교예시(주택) 구분 - 재난지원금(소유자 | 세입자) - 풍수해보험(소유자 | 세입자) 전파 - (1,600만원 | - ) - ( 7,200만원 | 720만원) 반파 - (800만원 | -) - ( 3,600만원 | 360만원) 소파 - (100만원(지진만 해당)|-) - (1,800만원 | 180만원) 침수 - (200만원(실거주시) | 200만원) - (535만원 | 535만원) ※구호비 및 각족 의연금 등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도 지급됩니다. 가입안내 |어디서나 가입문의 1.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2.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3.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4.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 02-6900-3240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인터넷 및 모바일(일부)가입가능 DB손해보험 |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섬 | 02-2100-5105 KB손해보험 | 02-2100-5106 NH손해보험 | 02-2100-5107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접속 후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보험사소개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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