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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22 조회수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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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대상자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된 자 및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2009년 12월 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유
홍** 홍**
1968 03 25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무단전출
한** 한**
1961 02 02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무단전출
차** 차**
1978 06 20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무단전출
전** 전**
1970 04 04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무단전출
권** 권**
1969 08 01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무단전출
윤** 윤**
1956 01 03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무단전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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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봉산동
  • 담당자 조인수
  • 전화번호 033-737-5883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