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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1.09 조회수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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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를 합시다!"
작성자 봉산동

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를 합시다!!

○ 원산지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ㅁ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5조)
   미표시, 허위표시, 오인표시하거나 손상, 변경 행위

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7조)
   수입 후 분할, 재포장 물품의 원산지 미표시

ㅁ 시정지시(대외무역관리규정 제6 2 10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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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봉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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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