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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0.06 조회수 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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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유
김** 김**
1975.6.19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신고지연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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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