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7.20 조회수 2269
봉산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 홍보
작성자 봉산동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수입자유화 이후 저개발국가의 공산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는 수입물품에 당해물품의 생산국을 부착 또는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고 구매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중점대상품목

     골프채(골프공), 휴대용컴퓨터, 캠코더, 기타가구

     현미경, 안경테(안경), 조립식완구, 여성의류, 벽돌․타일, 전화기, 사진기 등


♦  원산지표시 방법

 

  ○ 최소포장 단위로 당해 물품에 표시

  ○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국명, 국명 산,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제조회사명,

      주소, 국명 등 기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

  ○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위반실태


 ○ 저개발국가 산을 수입, 적법하게 세관 통과 후 국내에서 불법행위

  ○ 국외에서 자사의 상표를 마크한 후 국내에 들어와 국산 위장판매

  ○ 유명전자제품의 원산지표시를 제품안쪽에 표시하여 오인 유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5조)

      미표시, 허위표시, 오인표시하거나 손상.변경 행위


  ○ 2천만원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7조)

      수입 후 분할․재포장 물품의 원산지 미표시


  ○ 시정지시(대외무역관리규정 제6 2 10조) :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위반


♦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 신고문의


   원주시청 전략산업과 : 033 737 2952 (수입공산품)
   원주시청 농업정책과 : 033 737 4131 (수입농산물)

   원주시청 축  산  과 : 033 737 4401 (수입축산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봉산동
  • 담당자 조인수
  • 전화번호 033-737-5883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