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12.09
조회수 234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ATV(속칭 사발이) 등록 홍보 | |
작성자 | 차일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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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1월01일부터
ATV(속칭“사발이”)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ATV의 이륜자동차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요 홍보 사항 (1)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한 50cc이상의 ATV(“사발이”)는 읍면동에 신고하여 이륜차 번호 부착해야 합니다. ○ 시행일자 신규등록ATV : 2009년01월01일 기존운행ATV : 2009년07월01일 다만 기존운행중인“사발이 ”(ATV)는 2009.07.01.부터 적용을 받으므로 2009.01.01.부터 2009.06.30.까지 이륜차등록 신고를 하고 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는 필수적으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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