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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12.09 조회수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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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ATV(속칭 사발이) 등록 홍보
작성자 차일남
 

 2009년01월01일부터 ATV(속칭“사발이”)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ATV의 이륜자동차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요 홍보 사항 

   (1)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한 50cc이상의 ATV(“사발이”)는 읍면동에        신고하여 이륜차 번호 부착해야 합니다.

             ○ 시행일자

               신규등록ATV : 2009년01월01일       

               기존운행ATV : 2009년07월01일

   다만 기존운행중인“사발이 ”(ATV)는 2009.07.01.부터 적용을 받으므로 2009.01.01.부터 2009.06.30.까지 이륜차등록 신고를 하고 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는 필수적으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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