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9.04
조회수 1986
교통유발부담금 홍보 | |
작성자 | 차일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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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은 정기분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원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 시설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 기준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단위 부담금 : ㎡ 당 350원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 기간 : 2007. 8. 1 2008. 7. 31(1년간) ◦ 납부의무자 : 2008.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 기간 : 2008. 9. 16 9. 30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 ◦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737 3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