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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9.04 조회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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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홍보
작성자 차일남
 

♕ 9월은 정기분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부과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원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 시설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부담금 산정 기준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단위 부담금 : ㎡ 당 350원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  기간 : 2007. 8. 1 2008. 7. 31(1년간)

     ◦ 납부의무자 : 2008.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  기간 : 2008. 9. 16 9. 30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기타문의사항

     ◦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737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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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