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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3.18 조회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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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최영만

 

깨끗하고 소중한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부 재 자 신 고 안

부재자신고기간 : 2008. 3. 21 3. 25

부재자투표 : 2008. 4. 3 4. 4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8. 3. 21(금) 3. 25(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3. 2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구․시․군․읍․면․동)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선거일(4.9) 현재 19세 이상(’89. 4. 10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3. 21 4. 8 입영하는 장병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3.22(토)까지 발송하셔야 3.25(화)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3.31(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부재자투표소 투표자4.3~4.4(10:00~16:00)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

 행 정 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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