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5.08
조회수 2043
새주소사업 추진관련 주민등록 주소 표기 안내 | |
작성자 | 주민등록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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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주소 사업 추진관련 주민등록 주소 표기 안내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주소 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2007. 4. 5일 발효)→ 주민 고지, 고시 → 2009년 완료되어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 가능 ○ 현행 주소 표기법은 2011년까지 새주소 표기와 병행 사용 계획 예) 현행 주소표기법 : 봉산동 1130 8번지 / 새주소 표기법 : 봉산로 1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봉산동 주민등록담당자(741 2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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