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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5.08 조회수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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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사업 추진관련 주민등록 주소 표기 안내
작성자 주민등록 담당자
 

▣ 새주소 사업 추진관련 주민등록 주소 표기 안내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주소 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2007. 4. 5일 발효)→ 주민 고지, 고시

       →  2009년 완료되어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 가능

   ○ 현행 주소 표기법은 2011년까지 새주소 표기와 병행 사용 계획

     예) 현행 주소표기법 : 봉산동 1130 8번지 / 새주소 표기법 : 봉산로 1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봉산동 주민등록담당자(741 2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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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봉산동
  • 담당자 조인수
  • 전화번호 033-737-5883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