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07년도 민바위 걔획(소집교육,기본교육,휸련계획) | ||||||||||||||||||||||||||||||||||||||||||||||||||||||||
작성자 | 민방위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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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8차(3월)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훈련일시 : 2007. 3. 15(목) 14:00 14:20(20분간) ※ 1~4년차 민방위교육소집 대상자의 유도요원 배치 유도요원으로『민방공대피훈련』에 참석한 대원은 2007년도 민방위교육소집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정기 교육 시 제외) (유도요원 배치 희망자 : 2007. 3. 9까지 신청) 2. 2007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및 교육 계획 ▶ 편성 대상 : 1967. 1 .1 ~ 1987. 12. 31사이 출생한 남자 (20~40세/ 2007년도 의무자) 및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공통사항 : 비상소집 및 기본교육 모두 현지응소 가능 (현지응소 시 본인이 편제된 민방위대 소속을 인지한 후 응소) ○ 지역민방위대장 : 민방위대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 참여 ○ 직장민방위대장 : 강원도계획에 따라 시행 ○ 비상소집훈련 실시(연 1회) 소집일시 : 2007. 3. 16(금) 06:30 ~ 07:00 소집대상 : 민방위대 편성 5년 이상 대원(5년차~) 소집단위별 훈련장소
6. 보충소집 계획 ○ 소집일시 1차 : 3.1 9(월) 06:30 / 2차 : 3. 22(목) 06.30분 ○ 소집 장소 : 동사무소(지역대) ※ 2차 소집불응자는 과태료 부과(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 37조), 과태료 부과요구 시 본인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증빙자료 첨부 (통지서 수령증, 전자고지 열람, 등기우편 수령증 등)
○ 소집교육 실시(연 1회 4시간) 교육 대상 : 편성 1 4년차 대원 교육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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