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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24 조회수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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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안내
작성자 김춘희

☆ 2007년 1월 1일부터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5년 단축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5세 → 40세)

1. 2007년도에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상자

   1) 2007년도에 20세가 되는 1987년도에 출생한 남자

   2) 2006년 12월 31일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7년생)이하의 남자

   3)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남자

2.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2)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4)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는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사무소(741 2622)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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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