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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18 조회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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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작성자 김춘희

1. 목적

   1)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대한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

   2)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방재의식 고취

   3)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통해 겨울철 강설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제설시기 및 방법

   1) 제설시기 : 2006.12.15 ~ 2007.03.15 기간중

      눈이 그친 후 4시간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2) 제설방법 : 대지경계로부터 1.5m이상 제설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제설책임 :

       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으로 한다.

       나.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기간

     : 2007.01.13 ~ 2007.02.20 (20일이상)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쳬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5일까지

        의견서를 원주시장(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제출 또는 전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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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