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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9.21 조회수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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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작성자 봉산동

ㅇ 재산세.종합토지세

[재산세로 통합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구   분            변 경 후        변경전
 세         목

재산세(주택분)

재산세(건축물분)

재산세(토지분)

 재 산 세

종합토지세

 과 세 대 상

재산세(주택분) : 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 

재산세(건축물분)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재산세(토지분) : 주거용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

 재 산 세 : 건축물

종합토지세 : 모든토지

 과세기준일  재산세 : 매년 6월 1일

 재   산   세 : 매년 6월 1일

종합토지세 : 매년 6월 1일

 납         기

 재산세(주택분) 매년 7. 16~7. 31(1/2)

                       매년 9. 16 ~ 9. 30(1/2)

 재 산 세 : 매년 7. 16 ~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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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봉산동
  • 담당자 조인수
  • 전화번호 033-737-5883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