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9.21
조회수 2552
지방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
작성자 | 봉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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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산세.종합토지세 [재산세로 통합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주택분) 재산세(건축물분) 재산세(토지분) 재 산 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주택분) : 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 재산세(건축물분)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재산세(토지분) : 주거용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 재 산 세 : 건축물 종합토지세 : 모든토지 재 산 세 : 매년 6월 1일 종합토지세 : 매년 6월 1일 재산세(주택분) 매년 7. 16~7. 31(1/2)
매년 9. 16 ~ 9.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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