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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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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21. 11. 01.~2021. 11. 15.(14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대상: 최OO (강원도 원주시 우물시장길)
5. 관리주소: 원주시 치악로 1868 (봉산동, 봉산동행정복지센터)
6.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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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