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1022
봉산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봉산동
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

--------상단 이미지1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여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및 뒷면 참고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1.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
2. 게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3.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4.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5.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
6.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채권자
7. 기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신 한부모가족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세부 요건은 뒷면 체크리스트 참고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서울지방조달청사)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뒷면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상단 이미지2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1.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
* 미성년 자녀 : 2022년 기준, 2003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 집행권원 :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판결문, 부담조서 등)
예)매월 27일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나요?
*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이행관련 소송 추심 등 지원 1644-6621
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
이미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5.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신가요?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75%(2022년 기준)
| 2인 가구 : 2,445,064원
| 3인 가구 : 3,146,026원
| 4인 가구 : 3,840,810원
| 5인 가구 : 4,518,386원
* 한부모·조손가족이 아닌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녀 또는 양육비채권자가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게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양육비채권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⑦ 기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있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 1. ~ 6.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집행권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없을 경우,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 1동)
④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위 지원요건 6. 의 ①~⑦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지원절차]
01 신청/접수 : (상담/신청서 접수)
02 서류 요건 확인 : (제출서류 검토/요건 적합여부 확인)
03 심사 및 지급 :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부지급통보 / 긴급지원금지급)
04 구상권 행사 :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봉산동
  • 담당자 조인수
  • 전화번호 033-737-5883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