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9.06
조회수 1011
2022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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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안내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자금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내 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다.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임대주택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유기준 측정) 라. 신청기간: 9월 8일(목) ~ 9월 27일(화) (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 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기관에서 대상자 추천 (개인신청 불가) 바.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2022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소액대출사업 게시물 참조 사. 기타사항: 모든 신청서 작성시 수정테이프사용 및 임의수정 불가 아. 문 의: 한부모가족복지지원팀 담당자 김성희 (☎ 02-861-3011) -----대체텍스트----- 전국 무이자 2022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대출내용 - 대출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단, 신용 회복 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워)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 대출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함 예시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2.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8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대출 가능금액 500만원 / 본인 부담금액 100만원) 3. 임대주택 : 보증금 5,000만원(본인부담금 25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000만원(본인부담금 4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대출 가능금액 150만원) -상환방법 및 금액 :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 · 300만원 이하 대출 : 매월 5만원 분할 상환 · 30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대출 : 매월 6만원 분할 상환 · 35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대출 : 매월 7만원 분할 상환 · 4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대출 : 매월 8만원 분할 상환 · 4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대출 : 매월 9만원 분할 상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청 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000만원 이하 - 광역시 7,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가구원수 2인 - 소득기준 : 3,260,085 -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114,816 · 지역가입자 : 103,218 · 혼합 : 115,672 - 비고 :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3인 - 소득기준 : 4,194,701 -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147,798 · 지역가입자 : 144,703 · 혼합 : 149,666 - 비고 :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4인 - 소득기준 : 5,121,080 -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180,075 · 지역가입자 : 187,618 · 혼합 : 182,739 - 비고 :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5인 - 소득기준 : 6,024,515 -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212,712 · 지역가입자 : 229,170 · 혼합 : 216,279 - 비고 :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 주민등록본에 등록된 세대원수 만 18세 이하 : 2004.1.1. 이후 출생자(취학자녀 : 2000.1.1. 이후 출생자) 대출불가 세대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응ㄹ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 파산) *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 신용 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성실 상환중인 자(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사업일정 1차 - 대출조건, 신규/재계약 기간 : 2021년 11월 1일 ~ 2022년 5월 17일 - 신청서류 접수 : 3월 28일(월)~4월 11일(월) - 최종심사대상자 발표 : 4월 28일(목) - 약정서류 접수 : 일정 및 내용은 최종심사대상자 발표시 홈페이지 및 신청기관을 통해 공지 예정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대출약정서류를 제출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함) - 대출금 입금 : 5월 중 2차 - 대출조건, 신규/재계약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8월 9일 - 신청서류 접수 : 6월 7일(화)~6월 24일(금) - 최종심사대상자 발표 : 7월 14일(목) - 약정서류 접수 : 일정 및 내용은 최종심사대상자 발표시 홈페이지 및 신청기관을 통해 공지 예정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대출약정서류를 제출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함) - 대출금 입금 : 8월 중 3차 - 대출조건, 신규/재계약 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1일 - 신청서류 접수 : 9월 8일(목)~9월 27일(화) - 최종심사대상자 발표 : 10월 20일(목) - 약정서류 접수 : 일정 및 내용은 최종심사대상자 발표시 홈페이지 및 신청기관을 통해 공지 예정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대출약정서류를 제출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함) - 대출금 입금 : 11월 중 *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변경될 시 홈페이지에 공지) 접수방법/제출서류 접수방법 :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원본) 일체를 첨부하여 우편 제출 접수처 : (06904) 서울특별시 동장구 현충로 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출서류 필수서류 - 신청기관 : 서식1.신청기관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자 · 서식2.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주민센터, 인터넷) ·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시설거주자 : 시설입소확인서로 대체 ⊙ 무상거주 :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 신규 또는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대출신청시 : 신,구 계약서 사본 각 1부 - 소득증빙서류(해당분야 제출) ·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50% 이하)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주민센터, 인터넷)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52%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주민센터, 인터넷) · 기준 중위소득 52%초과 ~100%이하 : 2021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 원천징수부(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회사) 해당자 - 신청자 · 심사평가시 가점부여 : 장애인증명서(1~3급) 1부 (주민센터, 인터넷) · 신용회복 대상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접수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T.02-861-3011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후원 서민주택금융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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