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현황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292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요청 |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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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무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제13호 태풍 ‘링링’이 9.6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태풍에 의한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이 필요합니다. 3. 민간부문 공사장에서도 아래 사항에 따라 공사중지 등 적극 지도 감독하고, 연약한 상태이므로 급경사, 옹벽, 축대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사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타워크레인, 비탈면 공사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붙임의 메뉴얼을 고려해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 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 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 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붙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태풍관련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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