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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18
조회수 235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공고 | |
작성자 | 우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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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후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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