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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작성일 2019.02.18 조회수 235
우산동-주민자치센터 >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우산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후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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