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2023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종합계획 |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3조에 따라「2022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행정포털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알림방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는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한 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총 246개 단지(보안등이 있는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 공동주택 237개소(22년 입주단지 3개소 추가), 연립주택 9개소 ◦ 지원기간: 2022. 12. ~ 2023. 11. ◦ 지원범위: 전액 지원 ◦ 예산현황: 400,000천 원(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총 40개 단지(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지원기간: 2023. 1. ~ 2023. 12. ◦ 지원범위: 전액 지원 ◦ 예산현황: 500천 원(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 지원단지: 총 195개소(※지원단지 중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관내 공동주택 중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아파트 165개소(22년 대비 1개 단지 추가), 연립주택 30개소 ※ 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 중인 단지 제외. ◦ 지원기간: 2023. 1. ~ 2023. 12. ◦ 지원범위 - 의무단지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비의무단지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2천만원까지 지원 ◦ 예산현황: 375,000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 지원분야: 7개 분야 -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등: 90,000천 원 - 재해 위험 및 재난 발생 시설물 등 보수: 10,000천 원 - 보안등 보수 및 LED 등 고효율 등기구 교체: 30,000천 원 -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85,000천 원 -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100,000천 원 -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30,000천 원 - 자전거 거치대 시설 설치 및 보수: 30,000천 원 붙임 1. 종합계획 요약 및 서식 작성방법 등. 1부 2. 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시설보수 매뉴얼. 1부 3. 관련서식(보안등 전기요금). 1부 4. 관련서식(시설보수공사). 1부 5. 2023년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대상. 1부 6. 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지원대상. 1부 7. 2023년 시설보수사업 지원 대상(연립 포함). 1부 8. 공동주택관리지원 평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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