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2024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종합계획 |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3조에 따라「2022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행정포털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알림방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는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한 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총 250개 단지(보안등이 있는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 - 공동주택 241개소(23년 입주단지 4개소 추가), 연립주택 9개소 ◦ 지원기간: 2023. 12. ~ 2024. 11. ◦ 지원범위: 전액 지원 ◦ 예산현황: 430,000천 원(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 지원단지: 총 277개소(※지원단지 중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관내 공동주택 중 준공일로부터 사업별 8, 10,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임대아파트, 기숙사, 재건축사업 진행 중인 단지 제외. ◦ 지원기간: 2024. 1. ~ 2024. 12. ◦ 지원범위 - 의무단지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 또는 3천만원까지 지원 - 비의무단지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2천만원 또는 3천만원까지 지원 ◦ 예산현황: 240,000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 지원분야: 8개 분야 - 보안등 보수 및 LED 등 고효율 등기구 교체 ---------------- 10,000천원 -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 10,000천원 -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 20,000천원 - 재해위험 및 재난발생 시설물 보수----------------------- 9,000천원 -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20,000천원 -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 ---------20,000천원 - 외벽 공용부 유지보수(신규사업)------------------------95,000천원 - 옥상 공용부 유지보수(신규사업)------------------------56,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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