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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현황

정보공개/개방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현황 >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현황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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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