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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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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반곡관설동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나. 대상자: 가. 강원도 원주시 단관초교길, 박**
다. 공고기간: 2017. 4. 5.(수)~2017. 4.19.(수) (14일간)
라. 공고방법: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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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