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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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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반곡관설동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한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 공고 대상 : 원주시 섭재삼보길, 김**
나. 최고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다. 최고 공고 기간 : 2017.3.14.(목)~2017.3.23.(금) (8일간)
라. 최고 공고 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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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