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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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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지정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지정면 원양2로261-29 정**
3. 공고기간 : 2017. 3. 2.~ 2017. 3. 09.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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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