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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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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유** 외 4인

2.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3. 조치일자: 2017. 3. 17.(금)

4. 공고기간: 2017. 3. 17. ~ 2017. 3. 31.(14일간)

5. 공고장소: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031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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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