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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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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 4. 7. (금)
2. 대 상 자 : 원주시 북원여중길 (태장동), 송** 외 1명
3. 공고 기간 : 2017. 4. 7. ~ 2017. 4. 24. (17일간)
4. 공고 장소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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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