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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법 옥외광고물(주인 없는 간판 포함) 정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태장2동
불법 옥외광고물, 주인 없는 간판, 재난시 위험 광고물, 방치 광고물 등을 무상으로 철거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철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04.03. ~ 2017.05.08.
* 철거 신청서 제출 우선 순위로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
■ 정비대상 : 사업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주인 없는 간판, 불법 옥외광고물, 재난시 위험 광고물, 방치 광고물 등
■ 신청대상 : 정비대상 광고물의 광고주 또는 건물 및 토지 소유자
■ 신청방법 : 철거 신청서 읍면동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철거 신청서 제출 시 현황 사진(간판 및 주변 배경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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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