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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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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2 9.~ 2017.2.23.
2. 공고대상 : 흥양로 51번길 20, 김*민 외6명
3. 공고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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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