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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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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태장2동)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
작성자 태장2동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발행기관명-원주시
발행장소-태장2동행정복지센터
발급기고유번호-4213005051
발행개시일-2017.2.3.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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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