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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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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상자 : 원주시 흥양로51번길18 이**
3. 기 간 : 2017.01.09.~01.18.
4. 방 법 : 태장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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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