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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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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태장2동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옥외광고물 중 간판(세로형, 돌출, 지주이용, 옥상간판 등)은 허가 및 신고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허가 및 신고하셔야 하며, 3년 후 다시 재허가 및 재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자 변경 또는 폐업 시에는 관리자변경신고 및 멸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붙임 1. 간판 설치 기준 1부.
2. 허가 및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1부.
3. 신청서식 각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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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