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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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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15. ~ 11. 30. (15일간)
3. 공고대상 : 김*오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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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