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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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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작성자 지정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비 등 서비스 지원 사업

1. 대상자: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내용: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됨

3.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4. 문의 사항: 033-737-5626
※ 첨부파일 참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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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