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25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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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조사결과서 등 열람을 원하는 경우 원주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033-737-31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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