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3232 |
|---|---|
| 공고기간 | 2025-12-18 ~ 2026-01-02 |
| 제목 | 주차장법 위반 주차장 시정명령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 내용 |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의4제1항 위반에 따라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노외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상회복 시정명령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계기관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주차장법 위반 주차장 시정명령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2. 18.~2026. 1. 2.(14일 이상)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원주시 홈페이지 4. 법적근거: 「주차장법」 제23조제3항 및 제19조의4제3항 5.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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