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3227 |
|---|---|
| 공고기간 | 2025-12-18 ~ 2026-01-01 |
|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지정면 가곡리 1364-1) |
| 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지정면 가곡리 1364-1) ”공문을 우편 발송 및 유치송달 하였으나, 미거주 등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나. 처분원인: 「건축법」제11조 다. 처분근거: 「건축법」제108조 라.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마. 공고기간: 2025.12.18.~2026.01.01.(15일간) 붙임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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