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5 - 3237 |
|---|---|
| 공고기간 | 2025-12-18 ~ 2025-12-28 |
| 제목 | 환매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둔전길(남원주역새권~대로1-5호선)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환매신청 안내] |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 내용 |
1. 원주시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보상이 완료 된 토지 중 환매권이 발생하는 토지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확포장공사 환매권 통지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2. 18.~2025. 12. 28.(10일간) 다. 공고내용: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확포장공사 환매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라. 공고대상: 이○원 마. 공고방법: 원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바. 환매 토지 내역: 붙임 참조 사. 제출 서류 1) 환매신청서(인감도장 날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아. 환매권 행사기간: 환매권 통지를 받은 날(공시송달공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 이후 환매불가) 자. 제출장소: 원주시청 지역개발과 지역개발팀 보상담당자(☎033-737-3916) 2. 또한, 환매권 행사기간 종료 시 시유지 점용에 따른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환매대상 토지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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