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5 - 3237
공고기간 2025-12-18 ~ 2025-12-28
제목 환매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둔전길(남원주역새권~대로1-5호선)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환매신청 안내]
작성자 지역개발과
내용 1. 원주시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보상이 완료 된 토지 중 환매권이 발생하는 토지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확포장공사 환매권 통지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2. 18.~2025. 12. 28.(10일간)
다. 공고내용: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확포장공사 환매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라. 공고대상: 이○원
마. 공고방법: 원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바. 환매 토지 내역: 붙임 참조
사. 제출 서류
1) 환매신청서(인감도장 날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아. 환매권 행사기간: 환매권 통지를 받은 날(공시송달공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 이후 환매불가)
자. 제출장소: 원주시청 지역개발과 지역개발팀 보상담당자(☎033-737-3916)

2. 또한, 환매권 행사기간 종료 시 시유지 점용에 따른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환매대상 토지목록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