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5 - 3224 |
|---|---|
| 공고기간 | 2025-12-19 ~ 2026-01-05 |
| 제목 | 산지복구 명령(복구설계서 제출) 미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사전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론면 법천리 산13 외 2필) |
| 작성자 | 허가과 |
| 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른 복구의 의무가 발생하여 산지복구 명령(복구설계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산지전용(허가)협의지에「산지관리법」제41조(복구의 대집행)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지복구 명령(복구설계서 제출)미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산지복구 명령(복구설계서 제출) 미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사전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론면 법천리 산13 외 2필) 나. 공고기간: 2025. 12. 19. ~ 2026. 1. 5. (17일간) 다. 공고장소: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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