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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6.01.13 조회수 329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자원재활용 >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6년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작성자 생활자원과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제도 >
 
1. 목적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및 무상제공 억제

2. 관련근거 :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3.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예산(2016) : 36만원

4. 2015년 집행 내역
    가 . 예산금액 : 36만원
    나 . 집행금액 : 2만원 (1건 지급 )
    다 . 집행잔액 : 34원

5. 신고방법
    가.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접수 가능)
    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를 입증할 수 있는 1회용품, 영수증,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을 함께 제출

6. 붙임파일
    가. 위반행위 신고서
    나. 포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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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육혜연
  • 전화번호 033-737-3114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