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교부
본인교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접수증
대리인교부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우편 수령
우편수령 희망자에 한하여 여권신청 본인에게 배달(착불 4,200원)
(방문 수령일보다 1-2일 지연 소요되며, 본인수령 원칙)
야간 여권교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간 여권교부 잠정 중단
중단기간: 2020. 3. 11 ~ 별도 안내 시까지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