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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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의 명칭 및 면적
- 명 칭 :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면 적 : 520,631㎡
- 위 치 : 문막읍 동화리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외 5개소
문막읍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우산동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상지대 내), 태장동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흥업면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연세대 내), 우산동 상지대한방병원, 일산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지정일
2005. 4. 30
특구의 지정 목적
특구 지역내에 국내 · 외 의료기기업체 유치촉진과 외국인 연구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첨단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특화사업의 내용
- 의료기기 생산업체 집적화를 위한 전용공단 조성 및 국내 · 외 업체유치
- 의료기기 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업체 지원
특화사업자
원주시장
규제특례 사항
- 특구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의료기기산업 연구인력 출입국 규제 완화
- 특구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지역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 특구법 제32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80% , 용적율 220%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