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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식재산제도안내

지식재산권의 정의(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 재산권
문학ㆍ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ㆍ등록 상표ㆍ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ㆍ과학ㆍ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함

지식재산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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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권- 유체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고 무체재산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발명), 실용신안권(고안), 디자인권(디자인), 상표권(상표)이 있고 저작권은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있고 신지식 재산권에는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데이터 베이스 가 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종류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표.
구 분 특 허 실 용 신 안 디 자 인 상 표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으로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들 각각에 색체를 결합한 것으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보기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과 같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 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써 상호 마크 등
보호
대상
물건(물질,장치) 방법(사용,제조 방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 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을 통한 심미감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수용자의 이익
등록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ㆍ신규성ㆍ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ㆍ신규성ㆍ진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ㆍ신규성ㆍ창작성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등록
대상
공서양속, 공중 위생을 해치는 발명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 ㆍ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해치는 고안 국기, 국장 등과 동일한 디자인ㆍ공서양속 위배 디자인ㆍ타인업무와 혼동우려가 있는 디자인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ㆍ공서양속문란상표ㆍ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ㆍ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 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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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첨단산업과
  • 담당자 박세진
  • 전화번호 033-737-3013
  • 최종수정일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