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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안내

무단방치차량안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하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조취를 취합니다.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무단방치차량안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하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조취를 취합니다.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

  • 무단방치차량접수(읍ㆍ면ㆍ동) -
    계고장 부착(7일이상)
  • 자진처리명령 통보
    (20일이상)
  •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5일)
  • 강제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압류, 근저당)
    통보 및 공고(30일)
  • 강제폐차 요청 및 각 시.군.구에
    무단방치차량 말소등록 의뢰(15일)
  • 무단방치차량접수(읍ㆍ면ㆍ동) - 계고장 부착(7일이상)
  • 자진처리명령 통보(20일이상)
  •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5일)
  • 강제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압류, 근저당) 통보 및 공고(30일)
  • 강제폐차 요청 및 각 시.군.구에 무단방치차량 말소등록 의뢰(15일)

부과 대상자 및 납부 의무자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게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 제86조 ·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 처분으로 아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20 ~ 30만원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 100 ~ 150만원
  • 통고처분에 불응한 경우 : 동법 제81조제1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합니다.
문의전화033-73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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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담당자 장연식
  • 전화번호 033-737-3530
  • 최종수정일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