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 송유관시설 :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내용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신고하여야한다.(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토양오염검사 의무 기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검사(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매년 1회 환경부령이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토양오염도검사주기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 후 3년 및 6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6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매 2년에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때에는 매년 1회
-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 가. 누출검사를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방식으로 받은 경우 : 6년 주기
- 나. 누출검사를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 등 간접방식으로 받은 경우 : 4년 주기
- 매년 1회 환경부령이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정기검사외 수시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영 제8조 2항 규정에 의해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