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허가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구분
배출시설의 종류 | 허 가 대 상 | 신 고 대 상 |
---|---|---|
돼지 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 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 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 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 이상으로 한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 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 다. |
젖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 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 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 다.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 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 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
말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 이상으로 한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 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
닭,오리,양 사육시설 | - | 면적 150㎡ 이상 |
사슴 사육시설 | - | 면적 500㎡ 이상 |
개 사육시설 | - | 면적 60㎡ 이상 |
허가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HWP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HWP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HWP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HWP신고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HWP신고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HWP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HWP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HWP신고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HWP신고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