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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안내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간현관광지 섬강공중화장실 간현관광지
섬강공중화장실
치악산국립공원 공중화장실 치악산국립공원
공중화장실
미륵산 공중화장실 미륵산
공중화장실
국형사 공중화장실 국형사
공중화장실
원천석 묘역 공중화장실 원천석 묘역
공중화장실
관음사 공중화장실 관음사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설치 공중화장실

지역적 특색을 담은 사진을 화장실 벽면에 타일로 제작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조성한 화장실을 디자인 타일 설치 공중화장실이라 한다.

따뚜 공연장 화장실1 따뚜 공연장
따뚜 공연장 화장실2 따뚜 공연장
따뚜 공연장 화장실3 따뚜 공연장
따뚜 공연장 화장실4 따뚜 공연장
종합운동장 옥외스머프 화장실 종합운동장 옥외스머프
시립중앙도서관 화장실 시립중앙도서관

공중화장실법의 적용 범위(법 제3조, 영 제3조)

  •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공중화장실법을 적용, 공중화장실 등 설치의무가 있는 장소 또는 시설
  1.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2.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
  3.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4.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5.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6. 휴게시설(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7. 역시설(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8. 역사 및 역 시설(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
  9. 항만의 여객이용시설(항만법 제2조제1호)
  10. 유선장 및 도선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
  11.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
  12. 액화석유가스충전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
  13.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4.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15.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 다.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 라.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마.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바.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사.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아. 장례시설 : 장례식장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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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33-737-3103
  • 최종수정일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