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방법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신고대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경우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접수/처리 : 접수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생활자원과(폐기물관리팀)
- 구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1부
- 배출자,운반자,처리업체간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필증 원본 1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및(별지 제6호,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 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 관리법 제 17조 3항,4항 자세히보기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자세히보기
지정폐기물 처리관련 신고서
의료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의 처리 방법
- 중간처리 : 폐기물의 소각ㆍ멸균ㆍ분쇄ㆍ재활용 등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 운반업체 : 윤그린(732-6929), 강원위생공사(744-3136),안전산업(735-1920), 도시환경(763-3303)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서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수탁 확인서
벌칙
벌칙
- 제63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7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