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대상지역
원주시 : 문막읍, 호저면(만종리), 지정면(보통리, 가곡리, 안창리), 부론면(흥호리, 노림리), 귀래면(귀래리), 흥업면, 판부면(서곡리)
제한대상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도시계획구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ㆍ화학시험시설과 ㆍ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ㆍ제2조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ㆍ운영중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