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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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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1.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3.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신청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문의사항:033-737-5608(호저면 기초연금 담당자)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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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